「교육과정개발연구」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학회지 「교육과정개발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 ① 심사는 「교육과정개발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③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제4조 심사 기준
- 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 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 :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 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제5조 심사 기간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한다.
-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나. 수정후게재: 심사위원의 수정 보완의 견을 반영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확인 후 최종 결정을 심사하는 논문
- 다. 수정후 재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수정본이 투고될 때 재심사를 의뢰한다.
-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아래 표에 근거하여 판정하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합된
평가점수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판정한다.
번호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여부 결과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가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10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1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1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16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8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19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 중 재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④ 심사는 최초 본 심사를 포함하여 2차 심사(재심)까지 총 2회로 제한한다. 2차 심사 결과,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을 받으면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정보완 후 게재할 수 있다.
- ⑤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의 최종 종합판정은 1차 종합판정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 심사판정 결과 이의신청
투고자는 본인 투고 논문의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제기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