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교육과정개발연구」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학회지 「교육과정개발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1. ① 심사는 「교육과정개발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1.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3. ③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제4조 심사 기준

  1. 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2.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3.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4. 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 :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5. 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제5조 심사 기간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