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개발연구』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정의)
본 학회 및 회원의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금한다. 이때 학회 활동 관련 행위는 연구윤리 헌장에 규정된 활동, 학회지 간행, 학술논문 발표에 관한 것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무단도용 및 표절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기 간행 연구 성과의 재투고
- 연구 데이터의 조작
-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 ① 연구 기여가 없이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 ②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
- 같은 원고를 타 학회지와 본 학회의 그것에 동시에 이중적으로 투고하는 행위
- 기타 학회 연구윤리 헌장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3조(제재)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종류 및 수위는 다음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또는 박탈
-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된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소명 기회)
-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 08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한국교육과정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재구성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