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교육과정개발연구』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정의)

본 학회 및 회원의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금한다. 이때 학회 활동 관련 행위는 연구윤리 헌장에 규정된 활동, 학회지 간행, 학술논문 발표에 관한 것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무단도용 및 표절
    1.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기 간행 연구 성과의 재투고
  3. 연구 데이터의 조작
  4.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1. ① 연구 기여가 없이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2. ②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
  5. 같은 원고를 타 학회지와 본 학회의 그것에 동시에 이중적으로 투고하는 행위
  6. 기타 학회 연구윤리 헌장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3조(제재)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종류 및 수위는 다음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2.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또는 박탈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된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소명 기회)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 08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한국교육과정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재구성하였음.